‘법치(法治)’
‘법치(法治)’
  • 김은경 기자
  • 승인 2010.03.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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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17일 여권이 발표한 법원제도 개편안이 논란을 촉발하는가 싶더니 대법원은 지난 18일 사상 최초로 여권을 겨냥한 반박 성명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고 이례적인 강도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입법권 침해’라는 이의도 제기됐다.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의 핵심에는 ‘인사권 독립’문제가 존재한다. 법관 인사권 독립이 사법권 독립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여권은 법관 3인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법관의 보직과 재임용을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에 위배되며, 사실상 행정부나 법조단체 등이 법관 인사에 관여하게 돼 지난한 민주화 과정을 거쳐 구현해온 법원 독립이라는 가치를 원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권이 제시한 양형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안도 이미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할 경우 법관 권한의 핵심사안인 양형에 부득이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개혁에 대한 진단과 대안은 정치적 입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법원은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중립적 권력’일 때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권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사법불신이라는 현상황을 초래한데는 법조계 스스로의 개혁 노력이 미진했다는 비판도 경청해야 한다.
여ㆍ야도 법원도 현재 국민의 시선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논란 속에 출발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국민과 인권을 최우선하는 ‘수십년만의 사법부 대개혁안(?)’이 탄생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