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운동 참여 ‘절대금지’
공무원 선거운동 참여 ‘절대금지’
  • 시정일보
  • 승인 2010.04.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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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제한·금지되는 행위

▲ 6.2지방선거 공명정대하게 6.2 동시지방선거까지 2달여 기간이 남은 지금 예비후보자들의 선거활동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3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 7개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6ㆍ2지방선거 불법행위근절 등 선거관련업무 협의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관계관 회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법선거로 치르기 위해 ‘돈 선거’나 ‘공무원선거관련 행위 근절’ 등과 관련,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 또한 이날 각 행정기관은 불법행위근절 공조체제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업무 전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무소속 후보자들 정당표방 O·X

“OO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 O
“OO당과 후보자 단일화” X

1)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판단기준
△정당표방은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또는 특정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 받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정당표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적, 지리적 여건과 행위자의 의 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기, 그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에 특정 정당이 당해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거나, 혹은 특정 정당이 당해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따라야 함(대법원 1999. 10. 8. 99도2314).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등에 관한 내용’이라 함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정당관여가 배제된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과의 유대관계를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ㆍ반대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1991. 3. 8. 의결).

 ◆할 수 있는 사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나야말로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두 다 같은 정당인데 제가 무얼 못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연설을 한 것은 당선되면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정당표방으로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1998. 11. 25. 98도4430).
△‘○○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은 현재 집권당인 ○○정당과 뜻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후보자인 피고인이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정당이 피고인을 지지 또는 추천하였음을 표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대법원 1999. 1. 15. 98도3648).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과거 정당활동 경력 및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과의 사진, 악수하는 사진 등을 게재(1995. 4. 26. 회답)
△정당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1995. 4. 26.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간에 선거공조를 위하여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경우 단일후보로 결정된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공조 사실을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 명함, 후보자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당과 선거공조를 위하여 후보자를 단일화하였음’, 기재하고 그 옆에 ○○당의 정당로고를 같이 기재하는 것은 공선법 제84조에 위반될 것임(2009. 9. 25. 회답).
△무소속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정당대표자의 추천사나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의 손을 들어 주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음(1995. 5. 4. 회답)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간부를 후보자연설회의 연설원으로 선임하여 연설을 하게하거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선법 제8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7. 7. 4. 회답)

2)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85조, 제86조)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뜻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을 것이나,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마1096).

◆할 수 없는 사례
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등록을 하던 당일 각 실ㆍ과ㆍ소장급 공무원 및 읍ㆍ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오늘 이후부터는 선거전에 제가 몰입합니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저를 다시, 동료이지만 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대법원2006. 12. 21. 2006도7814). △입후보예정자인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이 13개의 학급의 교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부모님들로 하여금 기권을 하지 말도록 하자는 등의 취지로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소개를 하였다면 이는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광주고등법원 1998. 12. 23. 98노718 판결).
△종교집회를 주관ㆍ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될 것임(1996. 2. 29. 회답).
△출판사를 경영하는 후보자와 그 출판사 직원들은 조직규율 및 직무수행상 상하감독관계에 있어서 그 지위로 인한 영향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직원들을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5. 5. 19 회답).
나)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의 후보자 홍보물 내용검토 행위공무원이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운동용 홍보물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수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문구를 검토해 준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임(대법원 2004. 3. 25. 2003도2932).
△공무원의 후보자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ㆍ제공공무원이 16회에 걸쳐 후보자의 연설문, 인터뷰 자료, 선거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에 참여한 것임(대법원 2005. 1. 28. 2004도6008).
△공무원의 입후보예정자별 지지기반 등 조사보고서 작성ㆍ제공 ○○시 자치지원과의 선거사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별 인적사항, 소속 정당, 주위 여론, 인지도, 지지기반, 후원세력, 성향, 재력, 동향 등을 조사ㆍ분석해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참모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행위임(서울고등법원 2003. 5. 2. 2003노206).

3)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후보자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에서 소속정당이 추천한 다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1995. 5. 12. 회답).
△동시지방선거에서 시ㆍ도지사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가 소형인쇄물 등을 통해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1995.5. 12.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동시지방선거에서 시ㆍ도지사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가 소형인쇄물 등을 통해 무소속후보자 또는 다른 정당의 추천 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5. 5. 12. 회답).
△시장 후보자가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도지사선거 후보자의 연설원 또는 대담·토론자가 되는 것은 무방할 것임(1995. 5. 12. 회답).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지역에서 무소속후보자들이 무소속후보자연대를 결성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상호 공모 하에 선거공보 등 홍보물에 무소속연대라는 명칭을 게재하거나, 동일한 색상과 모양·문안이 게재된 모자나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다른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임(2006. 4. 17. 회답).

4)방송 신문 등의 광고

◆할 수 없는 사례
△특정 선거구역을 주된 배부지역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그 지역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집필하는 법률상담기사를 그의 직·성명 등을 밝혀 연재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통상적인 취재·보도의 범위를 넘어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전행위에 이를 것이므로 위와 같이 게재하는 때에는 제254조, 선거기간 중에는 제2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저촉될 것이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유료의 광고형식으로 상담기사를 게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조의, 선거기간 중에는 제94조에 위반될 것임(1999. 9. 20. 회답).

5)구내 방송, 녹음기, 타연설회

◆판단기준
△선거기간 중에 선거와 무관함을 표방한 집회의 개최라도 그 집회에서 선거에 관한 연설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반선거구민 상대의 대중집회를 연속 또는 순회 개최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봄(1991. 3. 6.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운용에 관한 결정).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연락소에 후보자의 프로필 및 정견 등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비치해 선거운동기간 중 VTR을 통해 동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이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무방할 것이나, 다수인을 초청하거나 집합하게 하여 상영할 수 없음(1995. 4.6.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장소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공터이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선거사무원이나 친지들만이 아니라 일반 공중 수백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거기에서 이루어진 연설내용도 개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것으로 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빙자해 연설회를 개최한 것임(광주고등법원 1991. 7. 1. 98노962).
△지하철방송을 이용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공약ㆍ활동상황에 대한 인터뷰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지하철 안에 설치된 방송시설(지하철 객차 내부 모니터)을 이용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공약 등을 홍보·선전하는 행위로서 행위 시기에 따라 공선법 제93조ㆍ제99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7. 3. 28.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