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용산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 임지원 기자
  • 승인 2010.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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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개소 1만7504구획 대상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4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 변경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변경 및 주차장 기능 미유지 여부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유지관리 여부 △기계식주차장치 사용 △정기검사 이행여부 및 정상작동여부 △기타 주차장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제점검 후 위반부설주차장 원상회복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고발조치 및 위반건축물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해당 건물주에 대한 형사고발조치가 이루어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다.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기존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 불법용도 변경했거나 진출입로 폐쇄 등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즉시 원상회복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