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친환경 저속전기車 시동
금천구, 친환경 저속전기車 시동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0.04.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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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주민의렴 수렴, 이르면 14일부터 운행

▲ 저속전기차 운행구역 표지판
친환경 저속전기자동차가 오는 14일부터 금천구 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정부 기조에 발맞춰 대기오염 개선과 친환경녹색도시 금천조성을 위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을 지난달 30일부터 사전공람하고 오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 60km/h 이내, 차량총중량 1,361kg 이하의 전기자동차로 그동안 관련법이 미비해 일반 도로를 운행할 수 없었지만,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최고속도 60km/h 이하의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시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금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최고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도로와 관내 60km/h 이하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도로를 운행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람공고를 시행했다.

이 경우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3.2km을 비롯해 서부간선도로구간 4.1km, 시흥대로 구간 5.2km과 남분순환로 구로IC~구로전화국사거리 구간 2.3km 총 14.8km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구는 오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4일 운행구역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 저속전기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이와 함께 운행구역 지정·고시 이후 일반자동차에 준해 등록을 실시하며 운행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해 안전운행을 도울 방침이다.

또 운행제한구역의 경우 운행제한 표지판을 설치,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제한구역 운행 등의 도로운행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안전과 친환경녹색도시 금천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며 “구민 여러분이 이번 공람을 자세히 살펴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운행구역 지정에 대한 공고문은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또는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나 찬·반 등 의견 제출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727)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