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심리 이용 가두행진 유도는 불법
군중심리 이용 가두행진 유도는 불법
  • 시정일보
  • 승인 2010.04.08 13:56
  • 댓글 0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되는 행위(2)
6)야간연설, 각종 집회

◆판단기준
△‘집회’에서 의미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하고, 모이는 인원수의 다수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특정한 공동목적 없이 우연히 만나는 것은 위의 집회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2. 10.26. 82도1861).
◆할 수 있는 사례
△공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므로 선거기간 중에는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및 연탄(쌀)나누기 행사나 시ㆍ군 새마을회장 수련회는 개최할 수 없을 것이나, 이사회 회의는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이므로 시기와 관계없이 무방할 것임(2007. 10. 30. 회답).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총기탈취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몽타주 배부 및 주민신고요령 등 홍보를 위해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것임. 이 경우 반상회를 개최함에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2007. 12. 19.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향우회 회장으로서 선거기간 중에 각 출신 지역별 회장 및 전임 회장단 등으로 구성된 40여명과 함께 월례회의(회장단 모임)겸 상조회 모임을 개최하고 위 모임에 후보자가 찾아와 위 모임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그 개최가 금지되는 ‘향민회’의 모임을 개최했다고 봄이 상당함(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04. 8. 27. 2004노93).
△택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기간 중 ‘현시가 보상대회’를 개최해 집회 참가자 70여명과 같이 ‘땅 따먹기 자행하는 ○○시장 사퇴하라, 생각 없는 ○○시장 하루빨리 물러가라’ 등 후보자인 현 시장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것임(수원지방법원 2002. 11. 22. 2002고합741).
△한국자유총연맹은 공선법 제103조제1항에서 선거기간 중 회의 또는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유총연맹이 개최하는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 예선 및 본선도 선거기간 중에는 개최할 수 없을 것임(2002. 4.15. 회답).

7)행렬, 호별방문, 서명날인 운동
◆판단기준
△공선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해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음(대법원 2007. 3. 15. 2006도9042).
△지하철 역구내의 장소 중 승차권을 개찰하기 전의 지역은 공선법 제106조제2항에 규정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동지역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도법 제89조(무허가기부요청과물품판매등에대한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임(2002. 7. 4. 회답).
△‘점포’라 함은 가게를 벌인 집 즉, 가겟집을 말하는바 상가가 점포와 다른 용도의 부분 즉, 주거나 사무실과 함께 구성돼 있다면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점포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1994. 12. 22. 회답).
△해당여부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명ㆍ날인을 받기 위한 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그런 행위로 인해 선거구민이 서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출됐다면 공선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선거구민이 어떤 사정으로 서명?날인 행위만을 타인에게 대행시켰다고 하여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없다고 보임(부산고등법원 2006. 11. 292006노656).
(가)행렬 등의 금지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원 6명이 한조가 되어 선거구 13개 동을 순회하면서 후보자가 연설하는 유세자 옆에서 음악에 맞춰 단체율동을 한 행위는 공개장소연설에서 당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제10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되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2005. 6. 9 선고2004수54).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선거연설을 끝내고 청중들에게 부정선거획책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따를 것을 외치자 이에 호응해 박수를 쳐서 군중심리를 이용, 군중들로 하여금 부화뇌동해 가두행진을 하도록 선동을 하고 연호를 하면서 가두행진을 한 사실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오를 조직, 가로행진을 한 것에 해당됨(광주고등법원 97. 2.20.72노456).
△시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1톤 트럭에 후보자의 선거운동 로고송인 ‘다함께 차차차’, ‘젊은 그대’, ‘뽀뽀뽀’ 등의 개사곡이 녹음된 녹음기를 장치한 다음 확성기를 통해 가두 방송함으로써 선거기간 중 녹음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후보의 이름이 적힌 표찰을 부착한 자원봉사자 10명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인 1조로 열을 지어 다니며 지지를 부탁하는 구호를 외치고 후보의 명함을 배부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한 것임(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1995. 12. 7. 95고합370).
(나)호별방문행위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병원 자체는 환자를 치료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그 내부의 개개의 입원실은 병원 측이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와 환자와 친분관계 등이 있는 방문객이 병문안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등에 한해 출입이 허용된 곳이지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는 아닌 점, 이 사건 각 입원실이 대부분이 다인실이기는 하나 다른 입원실과는 각각 독립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입원실도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각 입원실을 방문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대구고등법원 2007. 3. 15.2007노38).
△아파트 인터폰을 누른 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인터폰을 통해 위 거주자에게 “기호 나번 김○○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아파트 11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위 낙선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해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한 것임(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2. 8.30. 2002고합308).
(다)서명ㆍ날인운동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특정인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모임이 단순히 특정인의 특별 사면복권만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0. 1. 20. 회답).
△단체가 특정인을 거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산인을 특정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되게 하기 위해 지역대표자 등 한정된 수의 회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를 정당에 제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어업인과 수산관련 단체 및 그 가족, 수산관련 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100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제107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임(2000. 1. 24. 회답).
△단체가 단순히 소속원 중 1인을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되게 하기 위한 추천서를 당해 정당에 제출하기 위해 그 소속원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공선법상 무방할 것임(2000. 3. 14. 회답).
◆할 수 없는 사례
△피고인이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사용하거나 유인물 및 게시물에 표현된 정치적 구호나 선전문구가 단순히 탄핵을 반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에 찬성한 국회의원과 정당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키거나 패배시키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전체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함에 있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그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음(서울고등법원 2004. 10. 19. 2004노1869).
△순수히 국회의원의 불구속수사 촉구를 위해 당해 국회의원실 또는 지구당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거나 서명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당해 국회의원의 선전행위가 부가되는 때에는 공선법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5. 11. 7. 회답).

8)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종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의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그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헸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의원으로 다시 출마했다는 사실을 알고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연설ㆍ대담용 차량에 접근한 후 선거운동원 2인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 있던 연설용 계단을 밀치고, 연설용 앰프를 끄려고 하는 등으로 연설ㆍ대담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임(부산지방법원 2006. 8. 1. 2006고합332).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가 연설하고 있는 도중에 미리 준비한 ‘미등기 해결’이라고 적은 머리띠 60여개를 그 곳에 모인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함께 동 주민들에게 나주어 준 다음 ‘미등기 해결하라’고 선창을 하고 동 입주민들로 하여금 3회 연속으로 복창하게 함으로써 연설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임(창원지방법원 1995.10.5. 95고합296)

9)서신, 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판단기준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 공선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라 함은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권자의 전화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등의 형태로 전송하거나 선거권자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뜻하며,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선거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해 제82조의4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대법원2009. 4. 23. 2009도1376).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방법에는 문자 외에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됨(공선법 제60조의3제1항제7호?제82조의4제1항제제3호)
◆할 수 없는 사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용량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설치, 휴대폰을 사용해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20개 문자메시지를 넘어 1000개 이상을 동보발송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해 금지됨.
(개정된 공선법 제60조의3제1항 제7호 및 제82조의4제1항 제3호에 따라 후보자는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 5회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음.)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전화 또는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금지됨.
△1000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내장된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