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3일·14일 후보자 등록
5월13일·14일 후보자 등록
  • 시정일보
  • 승인 2010.04.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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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이 있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5월13일 14일 이틀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 그 등록이 수리되면 후보자가 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예비후보자와 달리 그 기간이 짧고, 구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므로 사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제출해 검토ㆍ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및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추천인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내로 추천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 구ㆍ시ㆍ군의원 선거는 정수 범위 초과가 가능하다.
추천방법은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천하면 되나 비례대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시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후보자 명부의 홀수 순위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등록이 무효가 된다. 또 후보자를 1인만 추천하는 경우에도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정당이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회의원지역구(군 지역은 제외)마다 지역구 시ㆍ도의원 또는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게 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제명이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로 되면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해야 한다.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추천을 받는 자는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나 반드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만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천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가 할 수 있고, 다른 선거는 물론 같은 선거라도 한 사람이 여러 명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천을 받아야 하는 인원은 시ㆍ도지사선거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되, 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서 나누어 받아야 하며,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마다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선거구의 인구수가 1000인 미만인 경우에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추천을 받는 기간은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 마감 전까지다. 이번 지방선거는 5월8일부터 5월14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면 된다. 추천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인ㆍ교부받은 추천장에 의해 추천을 받아야 한다. 검인ㆍ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을 새로운 추천장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검인ㆍ교부받아 사용해야 한다.
반드시 법정 추천인원 범위 안에서 추천을 받되,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돼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추천을 받는 경우 반드시 선거권자의 도장을 받아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이미 제출했더라도 그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무효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공선법에서 요구하는 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다하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무효가 된다.
후보자 추천에 결격이 있을 때도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후보자 추천 결격 사유로는 △정당이 선거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비례대표구ㆍ시ㆍ군의원선거 제외)한 것이 발견된 때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것이 발견된 때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추천인이 하한 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필수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ㆍ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신고서 및 금고이상의 형의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등이다.
또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 신청시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등 당적보유관련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도 등록이 무효가 된다.
그밖에도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한을 위반해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나 무소속 후보자의 당적 취득, 당내경선 낙선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당원자격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때,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때 등의 사유로도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