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무관 공직자 주식보유”
“직무와 무관 공직자 주식보유”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4.09.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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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도’ 정부안 확정…내년 1월1일 본격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와 관련,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오룡 차관은 “백지신탁제도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15일 입법 예고된 후 그동안 벌어졌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 확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재산을 공개하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이 일정 금액(3000만∼1억원)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60일 안에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주식을 보유해도 된다고 적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주식을 예외 없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는 데 따른 위헌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위원회’를 설치, 주식보유와 관련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추천하며 위원회 심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통지된 후 1개월 안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그동안 소급적용 여부로 논란이 됐던 제17대 국회의원도 임명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권오룡 차관은 “국회의원 제외를 검토했지만 법 원칙과 법률전문가의 소급적용해도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급 이상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공개대상자 5776명 가운데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1110명으로 기관별로는 정부 262명, 국회 137명, 헌재 5명, 대법원 44명, 선관위 5명, 지방자치단체 626명, 교육청 31명이다. 금액대별로는 2000만원 미만이 468명, 2000만∼3000만원 미만 52명, 3000만∼5000만원 미만 196명, 5000만∼1억 미만 131명, 1억 이상 263명이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