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실질적 보장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발의
자치입법권 실질적 보장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발의
  • 송이헌 기자
  • 승인 2004.09.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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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의원 10일 국회제출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인 김충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강동갑)은 10일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의원 19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였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서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의 입법 미비의 경우,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무가 아닌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조례제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기관 및 대학의 지방이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宋利憲 기자 / wine@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