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확대
성동구,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확대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6.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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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8000만~9000만원으로 늘려, 대출한도는 그대로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을 기존보다 1000만원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70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 이하 주택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000만원(3자녀 이상 9000만원)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 70% 이하로 기존과 변동이 없으며, 대출한도 금액은 최고 4900만원(3자녀 이상은 5600만원)이다. 기준일은 금년 5월10일이다.

전세자금 대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된 사람이거나 부동산과 1600cc 이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이다.

희망자는 시중은행(우리‧농협‧신한‧기업‧하나은행)과 대출상담 후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