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 시정일보
  • 승인 2004.09.16 22:06
  • 댓글 0

강동구 강일동비상대책위원회, 18일 주민설명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마땅" 주장




강동구 강일동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민, 한부섭)는 오는 18일 오후 4시 강일초등학교에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변호인단 소개 및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일동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1일 강동구민화관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강일동도시개발사업 관련 설명회 주장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지난 2003년 10월22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여 강일지역을 포함한 4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집단취락으로 상정하여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가결하고 2003년 11월10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그린벨트해제와 동시에 2003년 10월30일 강일지역을 당연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변경 했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와 건설교통부의 답변에 근거하여 강일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집단취락이라면 원인무효의 사항이므로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는 강일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강일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강일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4시 강일초등학교에서 △행정소송 △물건조사 금지 가처분 △실시계획인가 금지가처분 △사업승인 금지 가처분 등을 위한 변호인단 소개와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宋利憲 기자 / wine@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