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는 인수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법적 근거없는 인수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정칠석 기자
  • 승인 2010.07.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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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인수위원회를 만들어 마치 점령군처럼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앞날을 암담하게 하고 있다.
엊그제까지 주민을 하늘같이 받들겠다며 표를 호소하던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당선되자마자 하는 일이 대통령직 인수위보다 더 큰 규모의 공룡인수위를 구성 도가 지나칠 정도의 자료요구 등 기존 조직 업무와의 마찰을 빚으며 이권유착의 의혹과 기존 공무원 조직에 대한 살생부 소문 등 직업공무원제도를 송두리째 흔들려는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자치단체장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어쩜 당선자의 사조직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자치단체장 인수위가 조직의 규모와 자격, 권한과 의무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선자의 입맛에 따라 선거당시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운사람들로 구성 정치적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인사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개입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 및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엔 인수위 구성과 활동 규정이 없다. 엄격히 말하면 지자체장 인수위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위원회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장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시민소통위·교육문화혁신위 등 8개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실무진 등 90여명으로 된 인수위를 꾸렸는가 하면 강원도지사 당선자도 50여명의 자문단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타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엄청난 규모의 인수위를 꾸려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어떤 인수위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개발 정보를 통째로 보고받았다가 뒤늦게 문제가 된 곳도 있는가 하면 폐차장 대표, 여행사 및 고속버스 관계자, 건설 업자 등도 버젓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곳도 있다.
차제에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도 현재과 같은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 법적 근거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