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2006년부터 실시
자치경찰제 2006년부터 실시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4.09.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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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소속돼 교통 위생 등 맡아…부단체장 산하기관으로

민선4기를 맞는 2006년 하반기부터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자치경찰은 수사, 정보를 맡는 국가경찰과 달리 범죄예방, 지역교통, 식품안전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 결과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2006년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이후 논의만 되다 말았다"며 "도입 자체만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운영성과에 따라 더 많은 권한과 조직 확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국정과제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으로서 주민과 가까운, 주민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생활경찰이 만들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경찰의 역할 = 자치경찰은 범죄예방, 지역교통, 기초질서 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와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건, 위생 등 특별사법경찰사무 20여개를 국가경찰에 앞서 담당하며 불심검문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권한도 갖는다. 대신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고도의 전문적 기술 및 전국적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는 국가경찰이 수행한다.
윤성식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환경, 위생, 식품안전 등에 불만이 있어도 지역주민이 별다른 대응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주민 생활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경찰 조직 및 인원 = 자치경찰은 인구규모,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그 규모가 결정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규모는 1개 과(課) 정도인 25.4명 안팎 수준으로 234개 전국 시군구로 보면 5920명이 필요하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약 3000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의 최고계급은 부단체장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감안, 일선 행정기관의 사무관급인 경정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질서 단속 등에 종사하는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은 자치경찰 부서에서 근무하며 자치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 도입에 문제는 없나 =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한 가장 큰 과제는 시군구의 재정여건이다. 9월 현재 234개 시군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200여 군데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 강남구, 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와 경기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등 일부를 제외한 곳에서 과연 자치경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 국가가 일정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식 위원장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다르므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10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