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구역 재개발 등 쉬워진다
상습침수구역 재개발 등 쉬워진다
  • 시정일보
  • 승인 2004.09.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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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해관리구역지정․관리제도 도입
앞으로 상습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은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장마기인 6~8월 연 강수량의 70%가 집중되고,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매년 수 만세대의 주택이 침수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침수를 당하는 주택이 50%이상 밀집한 지역을 ꡐ재해관리구역ꡑ으로 지정․관리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바로 구성되고, 조합이 결정되면 구역에 포함된 주택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하게 돼 정비계획을 수립해 관련절차에 따라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재해관리구역 지정대상을 침수지역 전자지도에 표시된 저지대 중 1990년 이후 2번 이상 침수를 당한 주택비율이 50% 이상인 구역으로 주택소유자의 80%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신청 시에는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기본계획 및 주변 수방대책 등 구체적인 도서를 구비하도록 했고, 치수 관련 기관의 협의와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재해관리구역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해관리구역 지정기본계획'을 내년 중 수립해 인센티브 기준 마련, 주택모형 제시 등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을 정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