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공무원에 ‘가산점’
혁신 공무원에 ‘가산점’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4.09.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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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자치단체로 확산 전망
앞으로 행정 및 서비스 혁신 등 혁신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은 특별승진 등 인사평정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혁신 활동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혁신 지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혁신인프라 구축, 행정 및 서비스 확산 등 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특별 승진된다. 특히 연공서열이 낮은 경우라도 혁신우수자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활성화하는 기관을 혁신우수부처로 선정해 우대할 계획이다.
또 개인별 성과평가에 혁신실적이 반영되며, 성과급에 혁신성과평가가 반영된다. 4급 이상의 경우 반드시 업무혁신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며, 그 성과를 중앙인사위원회 인재DB 또는 PPSS에 기록해 계속 관리한다. 5급 이하도 근무성적 평정요소에 혁신활동을 포함하며, 우수자에 실적가점을 부여해 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등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또 오는 12월 중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혁신 우수공무원에 자체심사를 거쳐 호봉을 특별승급하고 혁신우수부처에 대한 해외연수기회 확대, 상훈대상자 우선 선발,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 고위 관계자는 “정부혁신에 기여한 공무원은 국가이익에 미치는 혁신성과를 고려할 때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조치가 자발적인 학습문화와 혁신풍토 조성을 통한 혁신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7일 경기 수원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허성관 장관은 ‘혁신의 전략과 과제’라는 특강을 통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 단계별 전략마련과 함께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과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혁신의 성공조건이다”며 역설했다. 문원경 차관보도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혁신이 필수적이다”면서 “지방행정혁신대상을 제정, 혁신우수자치단체에 대폭적인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