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영훈 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인터뷰=조영훈 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시정일보
  • 승인 2004.09.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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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없는 조례에 최선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예전 그대로인 조례를 바꿔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특위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바로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영훈 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조례정비특위 운영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의회의 존재이유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첫 걸음이 조례정비에 있다는 얘기다.
조영훈 위원장은 주위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데 이견을 붙이지 않는다. 의회입문 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등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공부를 한 ‘준비된’ 사람이다. 또 고려대학교에서는 지방자치 전문과정을 수료,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조영훈 위원장을 만났다.
-소감은.
“다수의원 추천으로 중책을 맡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조례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특위 운영방향은.
“이번 특위는 3대 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정비는 의회에 주어진 고유 기능인 ‘조례제정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조례제정권의 취지를 잘 살려 구민 복리증진에 나서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었다. 위원 한 분, 한 분의 뜻을 살려 원활한 특위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특위는 특히 위원들의 전문분야에 따라 조례를 배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 또 입법자문위원 3명을 위촉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정비 검토대상 조례는.
“2004년 8월31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9건 모두 해당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거에는 법 개정된 지 1∼2년이 되도록 방치된 조례가 있었다. 법률개정 시 선도적으로 하지 않고 ‘눈치 보기’식으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집행부의 조례개정을 담당하는 인원부족에도 원인이 있다.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
方鏞植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