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공무원, 재산공개의 아쉬움
선출직공무원, 재산공개의 아쉬움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9.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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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鏞植 기자

8월31일자 관보를 통해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선출직공무원 755명의 재산등록현황이 공개됐다.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낱낱이 공표하는 데는 심적 불편함이 늘 따른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재산공개는 자신의 치부(致富 또는 恥部)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고,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소유재산 과다(過多)가 문제가 되기도 해 수 십년간 쌓아 둔 명예가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청장 22명의 평균재산은 9억9080만원이다. 여기에는 6.2 지방선거 중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판명돼 7월30일 중앙선관위가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액이 제외돼 실제 재산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구청장들의 평균 예금액은 2억188만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10억127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박형상 중구청장 5억6417만원, 신연희 강남구청장 3억7572만원, 고재득 성동구청장 3억6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출직공무원의 재산공개 과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6.2 지방선거 후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대다수가 누락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구청장 중에는 박겸수 강북구청장, 이제학 양천구청장 2명만 선거비용 보전사실을 밝혔다. 박겸수 구청장은 현금 1억7000만원을 선거비용 보전을 통해 보유했다고 신고했고, 이제학 구청장은 선거비용을 위해 친형에게 1억4800만원을 차입했으나 1억8371만원을 보전 받아 채무를 갚아 실제재산은 4억7178만원으로 증가한다고 공표했다.

부모와 기혼자녀 등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것도 안타깝다. 고지를 거부한 서울시 구청장은 6명으로 27.2%나 된다. 4명 중 1명 이상 꼴이다.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부양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4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고지거부는 16.4%에 그쳤다. 더욱이 선출직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재산형성 과정이 불분명해도 징계를 할 수 없고, 과태료 처분만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민선자치가 본격 개막한 지 15년이 지났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투명성, 곧 청렴은 금과옥조(金科玉條)다. 다산(茶山) 정약용은 ‘청렴은 모든 선(善)의 근원이고,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