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등 경감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등 경감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9.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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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지원 ‘지방세 운영기준’ 마련, 1년까지 징수유예 등 혜택

지난 21일 수도권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최장 1년까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징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각 시‧도에 24일 시달하고 적극 시행을 독려했다. 이 기준은 현행 <지방세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에서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중호우가 강렬했던 서울 강서구 소재 주택침수 피해주민 A씨는 관할 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첩부해 관할 강서구청에 제출하면 이달 30일이 납기인 주택분재산세(2기분)를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주민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취득일부터 30일 이내)을 3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건축물‧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 당해 물건 범위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할 때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주택파손 및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감면대상 세목‧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해사실 확인 후 비과세 조치할 수 있다. 비과세 및 감면신청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수도권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해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을 위해 11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확보하고 24일 06시 현재 6965세대에 재난지원금 64억원(서울 38억, 인천 10억, 경기 16억)을 지급했다. 재난지금을 받으려면 해당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