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9.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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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6000명, 10월1일까지 공고 거쳐 10월4일 일괄전환

행정안전부는 무단전출자에 대해 행정공무원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46만6000명을 10월1일까지 공고를 거쳐 10월4일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말소자를 읍‧면‧동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기본권이 박탈됐던 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009년 4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2009년 10월2일부터 거주불명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법 개정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미신고자를 일괄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다.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할 경우 10만원 과태료를 2만원을 경감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8월말 주민등록인구는 4997만6963명(남자 2503만4736, 여자 2494만2224)으로 매월 평균 2만~3만명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