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소득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중구, 저소득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0.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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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당 113.5원, 차상위 42.5원 신규할인

중구(구청장권한대행 김영수 부구청장)는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할인 폭을 10월부터 확대 적용한다.

지금까지 ㎥당 71원씩 할인받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당 113.5원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도 새로 요금경감 대상에 포함해 ㎥당 42.5원을 인하해 준다.

할인을 받으려면 일반주택 또는 개별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공급받고 있는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중앙난방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경감대상자의 요금할인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사용량부터 적용하나 2010년 9월에 할인 신청한 세대는 신청한 달의 사용량부터 요금경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