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주민소송’ 도입
2006년 ‘주민소송’ 도입
  • 시정일보
  • 승인 2004.10.07 15:17
  • 댓글 0

지자체 위법 재무회계…감사불복때 제기
오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금을 위법하게 지출했거나 지방세 등의 부과 및 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연서에 의해 감사가 청구된다. 또 감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연서 주민 가운데 누구(1명 이하도 가능)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주민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0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지적돼 온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각종 예산사업의 추진과 관련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통제장치로 작용할 것이다”면서 “지방정부의 책임행정 구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이 위법한 경우 등이다. 또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와 징수를 위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소송방지를 위해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 일정 수 이상 주민연서로 상급기관(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구는 시장 및 도지사)에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또 당해 사무처리가 있던 날 또는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가 불가능하다. 연서주민 수는 시·도는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이하 시·군·구는 100명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소송에서 주민이 승소할 경우 당해 자치단체에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보수 등과 감사청구와 관련해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확정판결에 따라 60일 이내 배상금 등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재의요구를 거부할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법원 직접 제소제도’를 도입했다. 이 조항은 특히 국회가 통과되면 공포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어 최근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를 거부한 성동구와 양천구에 대한 서울시장의 제도적용 첫 사례로써 그 결과가 주목된다. 또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와 관련한 조례제정 움직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잴 수 있는 척도로서도 관심을 끈다.
方鏞植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