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집회 "불법…원천봉쇄"
공무원노조 집회 "불법…원천봉쇄"
  • 시정일보
  • 승인 2004.10.08 14:39
  • 댓글 0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8일 기자회견…수사 중 사건 책임규명도
정부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서울시내 모 대학에서 개최하기로 한 '간부 결의대회'를 원천 봉쇄한다고 밝혔다. 또 집회 후 참가자 신원을 확인, 공무원으로 드러난 경우 전원 연행할 계획이다.
이날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8일 정부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 사기업과 달리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는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실정법 상 허용되지 않은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전국에 210여개의 지부를 성치하고, 1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두고 있는 '불법단체'로 규정해 향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브리핑에 배석한 최기문 경찰청장은 전국공무원노조의 9일 집회에 대한 조치와 관련, "예상가능 대학에 병력을 배치해 참가자 집결을 저지하고, 집회참가자가 공무원으로 확인될 경우 연행하겠다"고 밝혔다.
허성관 장관은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결의대회를 포함한 일체의 전공노 주최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고, 집회주동자와 참석자를 전원 체증해 신원을 확인해 사법처리하는 동시에 해당기관에 통보, 징계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수사 중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규명해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법 위반행위로 수사 중인 사건은 구속 10명을 비롯해 불구속 191명, 기타 213명 등 314명이며 이 가운데 55명은 출석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서울시내 모 대학에서 전국 230개 노조지부 가운데 문예패가 있는 19개 지부가 참가한 가운데 경연대회와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과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비교적 온건한 인식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을 끈다. 더욱이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각 지부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간 사용과 노조전임자 인정 및 단체협상 체결 등을 강력 제재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정직성에 의문이 간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