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백화점 용도변경 ‘특혜의혹’
수협백화점 용도변경 ‘특혜의혹’
  • 시정일보
  • 승인 2004.10.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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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박 정 현 의원(둔촌2동)

황병권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2동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둔촌2동 444번지 수협백화점 관련입니다.
이 곳은 5년간이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던 바 2003년 11월 신성통상주식회사에서 경매입찰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매입가가 경비까지 합해서 약 190억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용도변경 하였을 시, 주위 토지가를 볼 때 약 평당 600만원에서 약 1000만원사이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바,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산 증식이 예상되는데, 과거에 수협에서 용도변경을 요청했을 시에 용도변경 불가를 또, 모 종교단체에서 질의 했을 시에도 용도 변경 불가라는 회신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일개 기업에서 용도 변경을 신청하니까 도시 계획심의 위원회에 회부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모든 이유는 타당성이 없으므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심의위원 여러분의 깊은 사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옥으로 사용하는 데는 지금도 큰 불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달리 특혜의혹이 없기를 바랍니다.
宋利憲 기자 wine@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