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인종·다양한 문화·다양한 생각 ‘모아 모아’ ‘더 큰 대한민국’ 만들어가요
다양한 인종·다양한 문화·다양한 생각 ‘모아 모아’ ‘더 큰 대한민국’ 만들어가요
  • 임지원 기자
  • 승인 2011.01.13 16:21
  • 댓글 1

기획/다문화정책
안산시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으로, 시는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부터 통역지원,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생활정보 제공,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1월30일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벽면에 설치된 모자이크화.
늙고, 전형적인 보수 사회였던 농촌이 활기를 찾았다. 10명중 4명꼴로 성사되고 있는 국제결혼 탓에 이곳 농촌 들녘에는 농사를 짓는 젊은 새댁들의 모습이 보이고, 폐교가 된 학교에 이들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농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0년 전만해도 ‘이태원’에 갇혀 있던 다문화 사회가 서서히 대한민국 속으로 스며든 것. 2010년 대한민국은 67개국 18만명의 외국인이 한국 배우자들과 가정을 이뤄 살아가고 있으며,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까지 더해져 2050년이면 대한민국은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사회로 본격 진입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정부는 8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건설’을 천명,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 주요정책에 ‘한국인 늘리기’를 제시하는 등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사회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가정에 시선을 집중,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2011년, 대한민국 안에 ‘작은 지구촌’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이라(몽골 출신) 씨가 선출돼 귀화 외국인이 정치인으로 입문한 최초의 선거로 기록됐다. 지난 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 유권자는 1만2878명에 이르며, 이들 다문화 유권자들은 2010년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118명의 다문화 가족을 대표하며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년 치러지는 대선과 총선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둘러싼 문제가 선거의 주요 이슈로 작용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입국, 농촌을 비롯한 소위 3D 업종에서의 노동력을 채웠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고용할 수 있는 법적조치로, 문제는 올해부터 이들의 체류만기가 대대적으로 도래했다는 것. 인력난은 물론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는 특히 새롭게 개정된 병역법에 따른 다문화 자녀들의 현역 입대가 이슈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징병검사 대상이 되는 만 16~18세 자녀들은 2010년 5월 기준으로 3400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다문화정책반대모임의 한 회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역입대는 병영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해 편익보다는 오히려 큰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우려하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역 입대 수용은 단일민족주의를 지켜온 한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병역을 국적이 있는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의무로 인식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역 입대가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득과 실’



단군 이래 ‘단일 민족’이라는 수식어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들을 받아들이길 꺼려하는 최대 이유다. 그러나 2011년 한국은 10명 중 2.5명이 외국인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치는 아니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단순기능인력이 대부분인 외국인노동자들과 결혼여성이민자 중심의 저소득층 가정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다문화 사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90%가 단순인력 노동자다. 이들은 국내 저소득층과의 일자리 경쟁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 사회복지제도에 의존할 확률이 높아져 공공지출 부담도 가중시키게 된다.
다문화가정의 취약한 경제기반은 교육 및 취업 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이는 다문화 자녀들의 사회적 상향 이동을 제약, 실업률과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그밖에도 한 사회에서 다른 언어,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높은 사회통합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
반면 외국에서의 노동인력 유입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재정의 악화를 막고, 나아가 인구증가로 인한 조세기반을 확대하는 등 순기능적인 면이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내수를 촉진해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 사회의 창의성을 높이는 사회문화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립과 교육, ‘그들에게 절실한 것’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문화 정책 도입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했던 류보현 마포구 계약팀장(전 가정복지팀장)은 “다문화 가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결혼이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라고 전제하며, “2008년말 전국적으로 실시된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앞서 구 자체적으로 관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결혼이민여성들의 능력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취업루트 개발과 재정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특화된 교육이다”고 역설했다.
마포구는 이를 위해 언어교실은 물론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강좌, 운전면허 필기 강좌 등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또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시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초대 다문화가족과장을 지낸 이성미 행정관리담당관 또한 “다문화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의 기본은 기회의 균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경제적 통합의 핵심은 일자리 제공이며, 사회ㆍ문화적 통합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정착지원을 비롯 언어지원, 상담지원을 비롯한 상담원과 외국어 및 한국어 전문강사,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계기검침원, 안전 점검원, 지역특산물 제조사, 바리스타, 의류수선사 등 7개 직종을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선정, 취업 방안을 안내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올 한해 다문화 정책과 관련, △다문화가족 보육지원 △결혼이민자 정책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 및 자활 지원 등 3대 추진정책에 맞춰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가족보육비 지원에 580억원을 편성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지원비는 지난해 22억보다 155% 늘어난 56억원,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서비스는 257억원(30% ↑), 결혼이민자 지역기업 취업 지원 14억(17% ↑), 이주여성 쉼터ㆍ자활센터 운영에 4억원(100% ↑)을 지원한다.
林志元 기자 /jw8101@sijung.co.kr


세계의 다문화시티


지구촌 인종전시장 미국
불법체류자에도 사회복지

우리보다 앞서 이민자를 받아 온 선진국들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안정비부터 교육, 일자리 제공까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급속한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보다 현명하게 다문화사회로의 정착을 시도해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시킨 미국은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문화가 미국 발전의 원동력이다. 미국은 백인(79.8%)ㆍ히스패닉(15.4%)ㆍ흑인(12.8%)ㆍ아시아계(4.5%)ㆍ원주민(1.0%)ㆍ하와이 원주민(0.2%)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책 중 특이 사항은 불법체류자와 자녀교육, 모성보호에 한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에 있어 불법체류자 가정의 자녀와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8.1%(495만명, 2005년 기준)가 외국인이다. 주목할 점은 연금과 유족연금, 실업보험, 장애인 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수당 등 프랑스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합법적 체류라는 조건과 세부적으로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이주민에게 보장하는 것. 단, 불법체류자는 사회보장에서 제외된다. 다문화정책의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의 숙련 기술을 갖춘 자의 ‘선택적 이민’은 한국사회에 불법체류 노동자의 체류 및 거주문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 해마다 20만명 이민
공존공영 ‘하모니’ 최우선



다음으로 호주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나라다. 호주는 자국 발전정책의 하나로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취하고 있어 해마다 인구증가율(1.5%)의 절반에 가까운 20만명의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으로는 시민적 의무, 상호존중, 상호 공평성, 공동이익 추구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삶, 즉 Living in Harmony 프로그램,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국제행동 계획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정책은 정착지원서비스, 언어지원 서비스 호주 시민권 정책, 문화적 다양성 증진정책 등 4가지 정책으로 구분돼 시행된다.


캐나다 인구 16.2% 이민자
‘문화유산부’ 다문화 총괄



그밖에도 43개 민족으로 구성된 캐나다는 전체의 16.2%(506만명)가 이민자다. 캐나다는 문화유산부의 주도 아래 20여개의 산하단체와 25개의 지역본부를 통해 조직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화유산부는 <다문화주의법>에 근거해 문화 간의 상호이해증진, 인종차별 해소, 시민참여, 캐나다 각 기관에서의 다양성 반영이라는 네가지 영역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주무부서가 ‘문화유산부’라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다양성의 가치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통합의 목소리가 높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