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1.01.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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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반기 3억원, 하반기 1억원 등 총 4억원 지원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기반 마련을 돕고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한다.

구는 올해 융자지원을 위해 4억원(상반기 3억·하반기 1억)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융자조건은 동작구 거주자로써,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개선자금 및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주민소득지원금’(2000만원 이하)을, 화재·홍수 등 불의의 재난을 당하거나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생활안정자금’(1000만원 이하)을 융자한다.

융자 시에는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다. 단 부채를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자, 유흥주점, 사행성 사업 종사자, 신용관리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율은 연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구는 오는 2월11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820-9126)에서 대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접수하고 실태조사 및 담보심사를 거쳐 3월 중순에 융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가용자금을 최대한 융자할 계획”이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해에도 33가구에 4억9000만원을 융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