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폭로정치 반드시 추방해야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폭로정치 반드시 추방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1.01.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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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폭로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아들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 입학 주장이 근거 없는 폭로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근거도 없는 것이 침소봉대되고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실체도 없는 엉터리 폭로는 정치권을 혼탁케 만드는 주범이라 생각된다. 과연 국민들은 이러한 우리의 저질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작금의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폭로정치는 결국은 정치권에 대한 냉소와 불신은 물론 아닌 밤에 홍두께 식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은 당사자들에겐 치유하지 못할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를 안기게 된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얼토당토 않는 악성 폭로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정치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우리 정치는 언젠가부터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날조해 상대방을 짓밟고 또 깎아내리는 행위가 심각하다 못해 사회악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간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란 방패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고도 책임은커녕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였다.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은 막가파식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하라고 준 특권이 아니다. 이는 권력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취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네거티브 정치를 일삼고 문제가 되면 패거리정치로 이를 무마시키는 처사는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물론 권력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야당이 비리 제보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제보 내용을 확인해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무책임하게 폭로하는 것까지 결코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이는 지탄받아 마땅한 구태의 전형이라 생각된다.

권력에 대한 감시 역할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인사들의 명예와 인권도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마식 폭로 정치인은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차제에 정치권은 새로운 전형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 일벌백계하고 무책임한 폭로를 없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