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자치단체 공공시설 ‘위탁개발’ 대안
재정난 자치단체 공공시설 ‘위탁개발’ 대안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3.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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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자산관리공사 ‘일석다조’ 공유지 위탁개발
대구시민회관이 2012년 지역을 대표하는 첨단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대구시민회관은 건립 35년이 넘었지만 사업비 5000억원이 부담스러워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자체 공유재산 위탁개발’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대구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자산가치 3.7배, 임대수입 연간 22억원을 올리게 된다. 사진은 위탁개발 사업  후 모습.


내년 9월 입주예정인 광주광역시 남구청 청사는 지상 1층 일부와 지상 5~9층은 구청사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민간에 임대하는 방안을 7일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사업수지분석에서 ‘주민이용 편리성 및 관리 용이성이 월등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광주 남구청은 백화점 건물을 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유재산 위탁개발 형태를 통해 개발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들이 공공시설 건립과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위탁개발’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 위탁개발은 지자체의 예산은 덜 들이는 대신 목표로 했던 수익을 올리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선호된다.
이에 본지는 지자체 공공시설 위탁개발의 현황과 사업효과를 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대구 시민회관, 대전 서구 갈마1동 주민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청사. 이들 지자체 공공시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장영철, KAMCO. 이하 자산관리공사)의 ‘위탁개발’을 통해 새로 태어나 내년부터 지역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이 가운데 대구시민회관은 건립 35년이 지나며 쌓인 초췌함을 벗고 2012년 지역의 대표적인 첨단문화시설로 탄생한다. 사업비 500억이라는 예산 때문에 공사가 미뤄지다 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하는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현재 리노베이션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끝나면 개발 전 180억900만원이던 자산 가치는 670억400만원으로 3.7배 올라간다. 그러나 대구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데다 준공 후 매년 22억의 임대수익을 올려 예산을 309억이나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위탁개발, 공공시설 확충모델 부상


대구시민회관의 예와 같이 위탁개발이 지자체 공공시설 개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지자체의 곳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공시설 확충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또 경기 성남시청이 호화청사 건립 논란 중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청사건립 제한을 강화하는 탓에 청사신축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지자체에 대해 신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2차례에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청사 신축을 제한하고 있다. 청사 신축에 제동이 걸린 지자체는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자체예산을 들이지 않거나 적은 예산으로도 공공건물을 확충할 수 있는 ‘위탁개발’을 선호하게 됐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자산관리공사 등 수탁기관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토지에 건물 또는 시설물을 축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운영해 발생하는 수익을 해당 지자체에 교부하는 개발방식’으로, 지자체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다.
이런 장점이 부각되면서 3월 현재 서울시 S구와 K구를 포함, 20여 곳이 위탁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서울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 경기·인천·제주 등에 소재한 토지 99필지에 대한 시범위탁관리계약을 2010년 9월1일 체결하고, 시범위탁 후 25개 자치구에 위임 중인 일반재산 위탁여부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서울시 공유재산 시범위탁관리 결과 800만원에 불과하던 대부료가 12억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사업 활기


2009년 4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공유재산 개발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설건립 민간 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일정기간 동안 관리·사용권만 부여하는 ‘기부채납’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시행령이 실시되면서 공유재산 위탁개발 제도가 도입됐고, 이 제도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의 자금으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지자체에 귀속시켜 임대료 분양 등의 수입으로 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위탁개발 방식으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30~40% 활용하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채우는 복합시설이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유재산 관리·노하우 및 개발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사업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유일반재산 35% 관리경험 축적

자산관리공사는 22만3692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국내 최대 국유재산관리기관이다. 이는 임대 및 활용이 가능한 전국의 국유일반재산 중 35.2%에 해당한다. 지자체가 64.8%인 41만1169필지를 관리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4년 국유지 위탁개발제도가 도입된 후 9건의 위탁개발 사업을 통해 2억3000만원이던 연간 임대수입은 61억4000만원으로 27배 늘렸다. 또 해당기관의 재산 가치는 3배, 건축물의 평균용적률은 41.7%에서 210%로 5배 높아졌다.
특히 명동성당 맞은 편 남대문세무서 청사는 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한 국유지 위탁개발의 대표적 사업이자 첫 사업이다. 개발 전 2006년만 해도 건립 30년이 지난 2층짜리 노후건물이던 남대문세무서는 국민세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15층 민관복합빌딩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건물에는 남대문세무서와 서울국세청은 물론 업무시설, 근린상업시설이 들어섰고 연간 임대수입은 51억에 달한다.
자산관리공사는 남대문세무서 부지 외에 기획재정부 소유 일반재산 9건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 삼성동 소재 2건을 설계 중이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



[공유지 위탁개발 방식 개요]


■ 공유재산 위탁관리·개발이란
자산관리공사 등에 재개발 대행
임대·운영 수익금 지자체에 교부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SH공사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도 및 시·군 지방공사 등이다.
지난 2009년 4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 수탁관리기관으로 포함됐고, 이들 기관은 지자체 소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등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이들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필요에 따라 공유재산 가치 상승 등을 목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방식은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사업비는 수탁기관이 마련한다.
분양형은 위탁받는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자체에 내는 개발로 사업기간은 5년 이내이다. 임대형은 공유재산을 개발한 뒤 그 재산을 최장 30년간 임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자체에 내는 개발방식이다. 혼합형은 개발한 공유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자체에 내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은 각각 5년과 30년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