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상식/담배 끊기
건강 상식/담배 끊기
  • 시정일보
  • 승인 2011.03.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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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논설위원(전 중랑문화원 원장)
새해를 맞아 모든 사람들이 각자 목적하는 바가 크지만,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1년을 그냥 허송세월하게 돼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 신묘년에는 평소 생각해오던 금연을 꼭 실천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한해를 시작했다.
그동안 담배를 끊으려 노력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두 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어느 여름날 동해 바닷가 백사장에서 고등학교 동기들과의 즐거운 만남에서였다. 술과 경치에 취한 나머지 벗들과 다시 담배를 피우면서 추억을 되새기던 순간이 바로 그것이다.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 한 모금은 나의 정신을 순식간에 몽롱하게 만들었다. (유혹의 호기심) 두 번째는 금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체중 증가로 인해서였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연에 돌입한 이후 보통 체중이 원래의 10%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입이 심심함으로 인해 계속 간식을 먹게 되는 것이 큰 원인이다. 하지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 모두가 다 부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자신의 굳은 의지를 갖고 마음으로 정한 약속이라면 간헐적인 흡연도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당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피워

담배는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상륙해 당시 인디언들이 피우는 담배를 처음 본 후부터 비로소 문명인들에게 알려진 식물이다. 이렇게 발견된 담배는 전세계에 여러 경로를 밟아 퍼져나갔다. 아시아에는 1571년 에스파냐 사람이 쿠바로부터 필리핀에 도입한 것이 처음이다. 중국에는 타이완을 거쳐 1600년에 처음 들어갔다. 한국에 담배가 들어온 시기와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국내 문헌에 단편적으로 나타난 기록들을 종합하면 1608년~1616년에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추측할 수 있다.
조선 선조 때부터 인조 때까지 명관이며 석학이었던 이수광이 1614년에 발간한 <지봉유설>은 ‘담배 초명은 또한 남령초라고도 하는데 근세 왜국에서 비로소 나오다’라 했고, ‘담배는 잎을 따서 폭건해 불을 붙이어 피운다. 병든 사람이 대통을 가지고 그 연기를 마신다. 한 번 빨면 그 연기가 콧구멍으로부터 나온다. 가장 능히 담과 하습을 제거하며 또한 능히 술을 깨게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심어 그 방법을 씀으로써 매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독이 있으므로 경솔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또는 ‘전하기를 남만국에 담바고라는 여인이 담충을 앓았는데, 여러해 이 풀을 복용하고 치료됐으므로 이렇게 이름하였다’고 한다.

17세기 초 조선에 유입,
의약품으로 사용

조선 인조 때 장유의 저서인 <계곡만필>도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전한다. 이렇게 국내 문헌들은 모두 조선 광해군 때 일본으로부터 담배가 처음 들어왔다고 전하는 데 비해, 일본 연초 문헌의 권위자인 오스키 겐타쿠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간된 저자 미상의 <연초기>는 연초가 게이초 연간에 처음 조선에서 들어왔다고 전하며,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들이 흡연법을 배워 일본에 전했다고 한다. 다만 원산지인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담배가 서양인이 동양에 진출하면서 전해진 것만은 확실하다.
담배가 한국에 들어온 17세기 초에는 의약품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배를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했다. 기생충으로 인해 복통이 심할 때 담배를 피워 진통시키고, 치통이 있을 때 담배 연기를 입안에 품어 진통시키며, 곤충에 물렸을 때 그 부위에 담배를 피운 후의 침을 바르고, 상청의 지혈 또는 화농방지제 등으로 이용했다. 특히 문헌에 의하면 담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크다고 한다. 한국에 전래된 담배 피우는 풍습은 이렇다할 기호품이 없었던 당시에 상하계급을 막론하고 급속히 퍼져나갔다.

광화문광장·서울광장 등서
담배 피면 벌금 10만원

3월부터는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 서울역,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벌급 10만원을 물게 된다.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러한 규범은 건전한 양식을 가진 선진시민이라면 결코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