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이삿짐센터 불법행위 지도ㆍ점검
강동구, 이삿짐센터 불법행위 지도ㆍ점검
  • 송이헌 기자
  • 승인 2011.03.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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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3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관내 74개소 이삿짐센터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선업 불법행위 지도ㆍ점검에 나선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일부 이삿짐센터의 부당요금 청구, 계약위반, 파손물건 배상 불이행 등 부당한 횡포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 계약서에 작성된 금액 외 인부들 식대ㆍ수고비ㆍ추가요금 등 웃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해약, 비전문적인 인력 투입 등 이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구는 담당자를 포함한 구청직원을 2인 1조로 3개조 점검반을 편성, 관내 이삿짐센터를 현장 방문해 불법행위 단속 점검표에 따른 서류 및 운송거래내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구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계약 때부터 관인계약서 작성, 피해보상 책임보험가입 여부, 등록업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계약체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삿짐센터의 횡포가 있을 경우 구청 교통행정과(480-1801)로 신고하면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