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만원, 선거비용
1인당 4만원, 선거비용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4.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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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방용식 기자]4.27 재·보궐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지역발전에 자기가 ‘맞춤형’이라며 지지를 호소한다. 백가쟁명(百家爭鳴). 누구 말도 틀리지 않다. 모두의 말이 옳은 것도 아니다. 어쩌면 본인들 말대로 본인들이 적임자일지도 모른다. 아니, 유권자들은 최소한 그렇게 믿고 싶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그들의 기대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9명의 대통령과 수많은 국회의원. 그리고 1991년부터 시작된 지방선거로 당선된 ‘엄청난’ 지방의원과 단체장들. 이들 중 상당수는 유권자의 약속을 곧 잊.어.버.린.다.

특히 적지 않은 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아 물러난다. 6.2 지방선거 당선자 중에서도 20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이중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0명이 그 직을 상실했다. 이달 재·보궐선거도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겼다. 4.27 재·보궐 선거는 37곳에서 치러진다. 선거 실시 사유는 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당선무효가 25명으로 가장 많다. 법률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은 3명, 사망 5명, 사직 4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선거-후보자가 쓰는 비용은 제외하고-에 얼마가 드는지 모른다. 지난해 제5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앞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공보 등 인쇄물 작성과 선거관리 등에 1인당 4만원이 비용이 든다고 추산했다. 물론 재·보궐 선거는 선거범위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단체장 보궐선거에는 1인당 약 5000원(6.2 지방선거는 8개 부문에서 실시됐고, 이를 1/8로 나눴다)이 소요된다. 구청장을 뽑는 서울 중구 유권자는 11만2830명으로 5억6415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아무 이유 없이, 동의도 받지 않고 5000원을 그냥 빼내가는 것인데 ‘내 돈도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있을까. 이런 일을 막으려면 후보자의 공명선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또 쓸데없이 선거를 다시 해 세금을 축내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0일 앞 재·보궐선거가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