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두 가지 처리방법
잘못, 두 가지 처리방법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7.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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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첫 번째 사례. 서울 J구 의회 6월30일. ㅈ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특정지역신문에 대해 ‘특혜에 가까운’ 신문예산 배정과 관련, 물었다. 앞서 ㅈ의원은 지난 5월 제188회 임시회 중 5분 발언을 통해 “전체 신문구독예산이 10% 삭감됐는데도 특정지역신문 구독예산이 전년보다 97% 증가했다”며 해당과장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ㅈ의원의 이런 질문에 대해 J구의 구청장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부수가 적정하게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해당부서 L과장은 지난 1일 인사에서 4급 국장으로 승진, 주변을 무색하게 했다.

두 번째 사례. 행정안전부 13층 기자실 7월1일. S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S국장 등은 지방공공요금을 소비자물가지수 3년 평균인 3.46% 범위에서 결정한다고 하면서, 10%를 조금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들의 계속된 물음으로 공공요금 상승률은 결국 15%대로 밝혀졌고, 기자들은 답변에 불성실했던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놓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자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당사자인 S국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으로 파견했고, M과장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처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첫 사례의 경우 일처리를 잘못했지만 오히려 칭찬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된다. ‘원상회복’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구청장에게 보고해 구청장을 오도(誤導)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주변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잘못에 대한 잘못된 처리방식이다. 반면 두 번째 사례에서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릴 수 있게 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기자들 대부분은 고위공무원을 내쳐지게 했다는 민망함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부채(負債)의식을 가졌다.

인사의 핵심은 잘, 잘못에 대한 공정한 평가이다. 위의 두 사례를 두고 느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