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대상 확대
서울시,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대상 확대
  • 시정일보
  • 승인 2004.11.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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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도로사용료 공유재산매각 등 35개 추가
이달 29일부터 도로사용료를 비롯한 35개 세외수입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개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인터넷 전자납부를 도로사용 관련 31개 세외수입, 도로위반과태료, 공유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공유재산변상금 등으로 확대하다고 17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주요기관 홈페이지 찾기에서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클릭하거나,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납부종류는 계좌이체의 경우 납세자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시금고로 이체되고, 카드납부는 엘지 및 삼성카드로 대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10월말 현재 서울시 세외수입 인터넷 전자납부는 4만8000여 건에 123억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의 세외수입이 113억을 나타내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이 고액 세외수입을 납부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