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워야
한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워야
  • 시정일보
  • 승인 2004.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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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情(인정)은 反復(반복)하며 世路(세로)는 崎嶇(기구)로다 行不居處(행불거처)에는 須知退一步之法(수지퇴일보지법)하며 行得去處(행득거처)에는 務加讓三分之功(무가양삼분지공)하라”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이란 변하기가 쉽고 세상 길은 험난하다. 쉽게 갈 수 없는 곳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알아야 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로를 사양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살고있는 온누리를 세상이라고 한다. 그 세상 속에는 참으로 많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뒤엉켜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들 세상을 일컬어 험난하다고들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세상과 연관되는 속담만 들추어보아도 그렇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한 천태만상의 모습들이 그 속담들에 담겨있다. 굶어보아야 세상을 안다는 속담은 정말 먹을것이 없어 굶주려 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참으로 알았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일 것이다. 또 나그네 세상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세상살이의 무상함을 한마디로 말한 것일게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양보보다 아름다운 그릇은 따로 없을 것 같다. 어려운 일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면 장애가 있을수 없을것이며 쉬운 일일수록 그 공로를 나누어 주면 그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릇이겠는가.
작금에 공무원 노조의 파업선언과 불법투표 등을 보면서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수 없다. 공무원노조의 주장되로 실제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국가경제가 바람앞에 등불처럼 전 국민이 우려하는 이 마당에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무원은 일반기업 노동자와는 성격과 위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반기업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이윤에 대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지만 공무원은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혈세를 지급받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헌법에 명시된대로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의무가 있다. 또한 법에 의해 신분과 정년, 퇴직후 연금까지 보장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기본 사명을 저버린다면 굳이 신분과 임금 정년 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공무원 법외노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법파업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며 만약 파업을 강행한다면 관련자를 전원 문책 파업만능의 풍조를 뿌리뽑아 국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을 하겠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