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체불임금 해소' 공사대금 조기 지급
추석 전 '체불임금 해소' 공사대금 조기 지급
  • 송이헌
  • 승인 2011.09.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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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5일까지 계약대금 집중집행기간 운영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사․물품대금 조기지급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을 설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자금난에 시달리는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전 계약체결이 가능한 물품 및 공사계약을 신속히 체결하여 선금 등 공사대금을 조기 지 급하기 위해 기성 및 준공 검사는 14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7일이내에서 3일이내로 단축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의 지급지연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및 현장 노무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하여 하도급 대금이 근로자 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원도급자에게 대금 수령즉시(추석명절 전) 하도 급 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 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방지를 위해「하도급 부조리 및 체불 임금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480-1470)

구에서는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근로자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