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근거 마련
강동구의회,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근거 마련
  • 송이헌
  • 승인 2011.09.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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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진 의원 조례 대표 발의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는 지난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차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엽 피해 방지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차혜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해 구민 건강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혜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5분 발언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책대안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