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교과서에 명시해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교과서에 명시해야
  • 정칠석
  • 승인 2011.09.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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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교과서에 명시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새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해 발족시킨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20명 가운데 8명이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교과부가 지난달 9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초·중·고 한국사 부문에서 추진위가 제시한 민주주의란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데 따른 항의 표시라고 한다. 교과부의 고시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정하는 안건을 자신들이 정식으로 올렸으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묵살했다는 것이다.

집단 항의로 사퇴의사를 밝힌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문제시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중략)로 되어 있으며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앞에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를 넣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반대하는 이들은 우선 ‘민주주의’라는 말로 충분하며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과 경쟁, 남북 대립을 강조하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란 모호한 기준을 지속시켜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공산세습 독재체제인 북한도 자신들의 헌법에 민주주의란 단어를 자신들의 헌법에 규정 공산체제를 미화시키며 인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분명 다르다.

작금에 들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김정일 집단과 남한 내 종북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에 더욱더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초·중·고 교과서에 분명히 명시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념적 기초를 제대로 가르쳐 국가 정체성 및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의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바탕 위에서 세워진 것이란 사실을 직시, 국가 교육에 관한 한 반 대한민국적 이념의 침투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