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발본색원’
강동구,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발본색원’
  • 송이헌
  • 승인 2011.10.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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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261건에 대해 부패유발요인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자치법규 등에 내재돼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뿌리 뽑기 위해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 261건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들어갔다.
자치법규 자체 부패영향평가는 위임ㆍ위탁 및 단속ㆍ점검, 인ㆍ허가, 보조ㆍ지원, 조사, 부과ㆍ징수, 인사, 각종 위원회와 관련돼 특혜발생 및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일반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조례나 규칙 등의 각종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평가는 10월 말까지 각 부서별로 해당하는 각종 자치법규에 대한 문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ㆍ규칙의 적용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성 등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해 7월부터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심층 분석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치법규 조문분석과 개정위주였던 과거의 평가모형보다 한 단계 더 개선된 평가모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부패방지 방안을 강구, 문제점이 도출된 조항을 지속적으로 개선,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