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세상을 바꾼다
공무원이 세상을 바꾼다
  • 방용식
  • 승인 2011.10.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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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행정안전부 13층 기자실. 행정안전부 주민과장이 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새 규칙은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함께 발급대상자의 신분증(또는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사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놀라운 동물계의 생존적응법칙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은 마음먹으려면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신분증 확인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울타리 하나를 만들었지만 그 울타리를 뚫고 드나드는 ‘것’은 늘 있기 마련이다.
이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김소남 의원은 사기대출, 유흥업소 취업 등을 위해 연간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2008년 410건에서 2010년 536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감사고 역시 2009년 92건에서 2010년 142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은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발급되는데도 말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도 마찬가지이다. 김 의원은 2011년 상반기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건수는 전년보다 146% 늘었고 서울 금천구가 1만5417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 기장군청이 2484건으로 그 뒤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 설치비율은 공공기관 평균 71%였다. 지식경제부는 8.6%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노출이나 인감증명 위·변조 등은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10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 결과 개인정보 저장 또는 전송 시 암호화 점수가 52.6점에 그쳤다는 것을 봐도 공무원의 무신경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몇 년 전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기치는 다름 아닌 ‘공무원이 세상을 바꾼다’였다. 이후 진행과정이야 어쨌든 공무원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들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흘리는 땀 한방울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가 되고, 복지수혜자는 삶에 대한 걱정을 덜고,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