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지원 조례" 제정 돼야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지원 조례" 제정 돼야
  • 송이헌
  • 승인 2011.10.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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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안병덕 의원, 제19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 제192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8일 안병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덕 의원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관내 장애유형별 여러 단체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많은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2년 전 조례안을 마련해 놓고도 구의 열약한 재정 형편상 밖으로 꺼내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2011년 9월말) 강동구 관내에는 1급부터 6급까지 1만8736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이중 지체장애인은 9803명이며, 훨체어를 이용할 것으로 예견되는 장애인(1급에서 4급까지)은 1988명이다.

안 의원은 “구는 5~6년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법정대상자 326명에게 훨체어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수동 휠체어 구입비는 평균 48만원이며, 전동휠체어는 200만원을 웃돌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구입하기에는 매우 부담되는 가격이다. 또 휠체어 수리비도 비싸고, 수리 전문업체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해 휠체어에 야간 표지판을 설치ㆍ부착하는 등의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병덕 의원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는 <강동구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장애인 정책에도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가 나눠져서는 안 된다”면서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만큼 동료 의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