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복지’ 소심하게 만드는 선거법
‘구민복지’ 소심하게 만드는 선거법
  • 임지원
  • 승인 2011.10.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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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기자
“투표하자는데 투표 독려는 안된다는 선관위” “(선관위가) 방송을 비롯해 투표당일에 투표가 저조하다고 동네방네 차량으로 떠들어 댈 때는 언제고.”

8월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이어 10월26일 서울시장 선거까지 두달새 두 번의 투표가 진행됐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은 두말 하면 입만 아프다. 이효리를 비롯한 인기 연예인들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남기는 이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ㆍ독려 활동 시 유의사항’은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기에 안성맞춤. 그렇다고 해도 ‘법 위반’ 앞에 당당해 질 수는 없는 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적용의 애매모호함은 구민을 위한 복지 정책도 소극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익숙해진 명제 아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단연 일자리 창출에 쏠렸다.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구민 일자리 창출’이 한 몫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10월 중순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각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사업들은 벤치마킹의 벤치마킹까지 더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는 작은 것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

이런 가운데 용산구청 홍성운 인터넷미디어 팀장이 제안한 ‘동영상 프로필 제작 지원’ 사업이 실효성이 높아 보인다. 홍 팀장은 “구청 인터넷 방송국과 연계해 관내 청년층에게 스튜디오 및 장비를 대여함으로써 동영상 이력서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안된 이번 아이디어가 공직선거법 중 ‘금전적 기부행위’로 해석돼 사장될 뻔 했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문의한 결과 다행히도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인터넷방송국의 스튜디오와 촬영장비만을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다.

선거법, 어떤 시각에서 사안을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검은 돈이 움직이는 부정부패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구민복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