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의금 3만원 받은 구민에 150만원 과태료
결혼 축의금 3만원 받은 구민에 150만원 과태료
  • 시정일보
  • 승인 2004.11.25 14:45
  • 댓글 0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축의금 준 지방의원은 고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장 유지담)는 지난 10월28일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 3만원을 준 서울시 송파구의회 C모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11월1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축의금을 받은 혼주 H모씨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르면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주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축·부의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행사가 집중 개최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조사에서의 축·부의금품 제공은 물론 체육대회·향우회·산악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품·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도 집중 감시·단속하여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宋利憲 기자 / wine@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