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축·부의금
정치인의 축·부의금
  • 시정일보
  • 승인 2004.11.25 14:50
  • 댓글 0

宋利憲 기자 / wine@sijung.co.kr


얼마 전 서울시의 한 자치구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축의금 3만원을 준 것이 현행 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어 동 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축의금을 받은 사람도 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저촉되어 받은 돈의 50배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의 전말을 돌아볼때 공명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과연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적절히 배분했는가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경조사에서의 축·부의금품 제공은 물론 체육대회, 향우회, 산악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도 집중 감시·단속하여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치인들의 축·부의금 제공사건은 사건당사자는 물론 많은 정치인들의 운신의 폭을 대폭 조정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그러나 많은 기초지방의원들의 볼멘소리는 오늘의 정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나타낸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지방의원들의 축·부의금 행태는 방관하면서 유독 기초지방의원에게 최초의 법적용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편파적인 처사라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축·부의금은 어느 정도 금액의 폭을 조정하여 옛부터 내려오는 미풍양속인 품앗이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