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면 깨닫고 깨달으면 돌이킬줄 알아야
생각나면 깨닫고 깨달으면 돌이킬줄 알아야
  • 시정일보
  • 승인 2004.11.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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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念頭起處(염두기처)에  覺向欲路上去(재각향욕로상거)어든 便挽從理路上來(변만종리로상래)하라 一起便覺(일기변각)하며 一覺便轉(일각변전)은 此是轉禍爲福(차시전화위복)하며 起死回生的關頭(기사회생적관두)니 切莫經易放過(절막경이방과)하라.”
이 말은 한 순간의 생각이 사욕의 길로 나아감을 깨닫게 되면 곧 되돌려 도리의 길로 나가게 하라. 생각이 나면 곧 깨닫고 깨달으면 재빨리 돌이키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고 죽음에서 삶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된다. 참으로 안이하게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어찌할까 어찌할까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고 공자는 말했다. 주저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기 이전의 행동이다.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그대의 소유로 할 수 있었던 일체의 것들이 물결처럼 그대 옆으로 스쳐지나간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다. 제대로 여물지 않은 씨앗은 올바른 과일을 만들 수 없다. 그 씨앗이 더욱 견고하게 여물때까지 되도록 보다 깊이 생각하라. 생각했으면 곧 깨닫고 깨달았으면 재빨리 돌이키면 된다. 탐욕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는 그대 자신도 이미 알고 있다. 잘못된 첫발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며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작금의 전공노의 파업을 지켜보며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공직자가 불법으로 파업하면 국민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겠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다. 공무원은 일반노동자와는 분명 다르다. 공무언은 헌법에 명시된대로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의무가 있으며 파업은 직분을 공무원 스스로가 포기한 상태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직무전념의 의무를 비롯 법령준수의무, 명령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있다.
공무원들이 파업을 한다면 일반 노동자와는 자못 다르다. 무법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국가경제가 얼어붙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참단한 경제를 앞장서 견인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본분마저 저버린 사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가 되지않으며 그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기본 임무와 공무원의 존립근거를 직시 국민의 공복으로써의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