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노숙인보호 특별대책 추진
종로구, 노숙인보호 특별대책 추진
  • 방용식
  • 승인 2011.11.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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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현장계도상담반 운영, 시설입소 등 권고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노숙인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숙인 특별 보호대책’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구는 이와 관련, 현장계도상담반(20명 5개조)을 구성해 거리 순찰에 나선다. 이들은 종각역, 종로3가역, 광화문지하도, 종묘공원 등 관내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ㆍ야간 순찰을 실시하며 노숙인들에게 시설입소와 무료진료를 적극 유도한다. 또 11월 중 노숙인쉼터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과 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집중상담을 통해 노숙인 특성에 따라 쉼터 입소희망자는 서울역 ‘다시서기 상담센터(777-0564, 365-0386)’로 인계하고, 부랑인은 은평의마을과 서울시여성보호센터 등으로 입소 조치를 한다. 진료가 필요한 부랑인 및 노숙인은 서울역 앞 다시서기 진료소로 안내한다.

특히 구는 노숙인 본인 동의 없이 시설입소 보호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는 방한용바지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기습한파, 폭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해 동사(凍死)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다”며 “노숙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현재 종로구 지역 노숙인은 77명으로 이들 중 22명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55명은 지하철역 공원 지하도 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