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건강보다 두려운 건 ‘경제적’ 어려움
100세 시대… 건강보다 두려운 건 ‘경제적’ 어려움
  • 시정일보
  • 승인 2011.1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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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바보포럼 / 임춘식 한남대 교수


기획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시정일보]한국 사회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한데 이어 2020년에는 15.1%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050년에는 38.2%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1)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정책에 있어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관점에서 생산연령 인구의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대에 대한 완화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이 45년이 걸린 데 비해 한국 사회는 대략 2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속도가 빠른 ‘압축된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기 퇴직,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면서 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 및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 부담의 증가 문제를 노동시장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 정년제 연장, 노인고용촉진 등을 권장하고 있다. 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유엔(UN)도 소득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경제ㆍ정치ㆍ사회적 삶 전반에서 노인에 대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 사회도 노인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현재의 노인정책의 한계와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며, 사회는 노인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과 재조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구고령화(Population aging)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변화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식적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와 동시에 일할 능력이 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노인 취업정책과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정책과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고령자의 고민은…

노인들 일자리 턱 없이 부족
기초노령연금 별 도움 안돼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 증가


노인취업 어떻게…

노인취업 관련 법규 조정ㆍ통합
‘노인고용촉진공단’ 설립 추진
고령자 고용 사회적 인식 개선
한국의 노인들, 소득보장이 최우선


OECD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빈곤율은 14.6%인데 비해 노인의 빈곤율은 45.1%로 그 차이가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2009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41.1%)으로 건강문제(4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노인들이 빈곤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한 사회안전망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노인의 소득유지를 위한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미성숙함은 물론 대다수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돼 있다. 또 빈곤한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선정을 둘러싼 제반 규정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빈곤노인이 양산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빈곤율은 14.6%인데 비해 노인의 빈곤율은 45.1%로 그 차이가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2009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41.1%)으로 건강문제(4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노인들이 빈곤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한 사회안전망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노인의 소득유지를 위한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미성숙함은 물론 대다수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돼 있다. 또 빈곤한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선정을 둘러싼 제반 규정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빈곤노인이 양산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연금제도의 경우 지원액 규모가 노인단독가구 기준 2~9만원, 노인부부가구(2인 기준)는 4~14만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55~59세 가입자(월소득 278만원 미만) 중 연금을 6~30% 할인해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제도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은퇴자 중심으로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밖에도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을 포함해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인구 고령화와 관련한 재정지출 규모가 2050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 17.8%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고령화로 인한 추가 재원소모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노인의 소득보장 정책과 취업현황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참여정부 시절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 노인복지 4대 핵심국정과제를 선정, 추진 중이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크게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운영,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개최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충, 적극적 사회 참여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며,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민간참여를 도모하고, 은퇴 전ㆍ후 준비 및 노인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노인인력개발원ㆍ민간수행기관이 사업운영주체가 돼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 사업으로, 공익형ㆍ교육형ㆍ복지형ㆍ시장형ㆍ인력파견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되며, 이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2009년 1115개 기관에서 4434개 사업단을 운영해 22만261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중 공공분야의 일자리가 19만5798개를 창출해 87.9%를 점유하고 있고 민간분야는 12.1%인 2만6818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4.2%인 27만1793명에 이르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0).

그러나 사업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사업이 형식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2008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능동적 사회복지 기조 하에 기존 노인 일자리사업 방향이 공익형에서 시장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ㆍ지자체 등과 연계해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앙 차원에서 수행돼 오다가 지방 위임사무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전담기관 확보, 시니어클럽 확충, 수행기관간 기능분화, 민간기업과의 공동사업 수행 등 추진체계의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인정책 강화

노인 취업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물론 1차적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책임성 있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협력구축도 선행돼야 한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인력에 대한 수요ㆍ공급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고령인력의 고용시장에 대한 연구가 제외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정책은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노인문제의 가장 큰 요인인 빈곤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행정적ㆍ법적 제도 또한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고령자 취업정책은 시장원리에 적용할 수 없는 분야로, 오히려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를 정부의 사회보장 예산의 증가와 불가분의 관계로 볼 때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정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령화 사회의 초기에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정책적 의지와 개선이 있어야 한다.

한편 노인의 일거리는 주로 전문직ㆍ관리직과 단순노무직으로 양분돼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활용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의 두 측면에서 유급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노인들의 자원봉사 체계를 위해 정부부처별 자원봉사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노인자원봉사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능력과 경력을 감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인정ㆍ보상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노인취업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부분 담당해야 한다. 사실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부분은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요청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예상되는 새로운 욕구 중 전국적으로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적 특수성을 지닌 욕구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특히 취업관련 중앙지원 예산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향후 중앙집권시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와 개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연계를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한국 사회도 주시해야 한다.

이런 방안들과 함께 ‘노인의 의식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노인 스스로 일을 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갖고, 국가와 사회(기업체)의 정책 가치가 합일화 될 때 고령자의 취업욕구와 사업주의 욕구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

그밖에도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고 방안으로 △노인취업 알선 서비스 기관인 고령자 인재은행, 노인취업 알선 센터 및 기타 일반취업 알선 기관간의 서비스 체계를 전문적 운영 체계로의 전환 △취업 고령자의 사후관리 △노인취업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제도화 △고령자 취업과 노인취업에 관한 법규정 조정과 통합 △노인고용촉진공단 설립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의 개선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적극 활용을 위한 홍보 △고령자 생산공장 설치 △고령자 재고용 임금 가이드라인 개발 △소득보장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 △고령자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노인전문인력 뱅크 설치에 대한 연구ㆍ검토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