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시민 옴부즈맨' 도입
내년 '국가-시민 옴부즈맨' 도입
  • 시정일보
  • 승인 2004.11.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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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 11월29일 입법예고…국민 권익침해 구제
내년 하반기에는 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가옴부즈맨으로 바뀌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맨이 설치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공공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행위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11월29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옴부즈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옴부즈맨은 국가 옴부즈맨, 시민옴부즈맨으로 나뉜다. 국가 옴부즈맨은 행정기관에 의한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업무를 맡고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시민 옴부즈맨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민원을 관할하며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민단체 추천과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모두 3년으로 1차례 연임할 수 있고 국가는 10명, 광역은 5~10명, 기초는 3명 안팎으로 운영된다.
옴부즈맨은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위법 부당한 법령이나 규칙은 개폐요구, 법률 또는 조례는 개폐건의를 할 수 있다. 또 고충민원의 조사 및 과정에서 행정기관 직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을 발견하거나, 옴부즈맨의 업무수행을 방해했을 경우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해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