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반포아파트 용적률 230%
서초-반포아파트 용적률 230%
  • 시정일보
  • 승인 2004.11.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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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논란에 종지부
서울시는 최근 개최된 도시계획심의에서 그동안 2차례 보류된 서초-반포아파트지구의 기준용적률을 230%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기준 용적률 230% 외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로 최고 260%까지 용적률이 적용돼 사업추진에 활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기준용적률 230%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시 230%로 권고된 상황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가격안정화대책 및 재건축 연한제한, 교통영향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는 이날 결정된 반포-서초아파트지구 외에 여의도, 청담-도곡, 가락, 암사-명일 등 13개 고밀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