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1.7% 농약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1.7% 농약허용기준 초과
  • 시정일보
  • 승인 2004.12.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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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상추 등 엽채류 85.2%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7%가 잔류농약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소재 도매시장, 직판장, 재래시장 등 91곳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27종 8561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1종 149건이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해 4662㎏을 폐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상추, 배추 등 엽채류 85.2%가 기준을 초과해 가장 높았다. 미나리, 고사리, 부추 같은 엽경채류는 12.1%였고 참외, 오이, 호박 등 과채류는 2.0%로 나타났다. 과실류나 콩나물은 기준을 넘지 않았다.
농산물 종류별로는 파슬리 28.2%, 당귀 잎 19.0%, 머위 14.9% 순으로 높은 부적합률을 보여 웹빙영향으로 건강에 높은 관심을 보여 시민들이 자주 찾는 채소류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여름철 이상고온과 장기간 내린 비로 7월 생산 농산물 2.6%에 이어 6월 2.5%, 8월 2.4%로 다른 달에 비해 기준초과비율이 높았다.
판매장소별로는 재래시장이 2.1%로 기준초과 농산물 판매가 가장 많았고 도매시장 1.9%, 백화점 1.6%, 농협매장 0.9% 순으로 낮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은 물에 씻으면 대부분 없어진다"며 "흐르는 물에 3~4회 세척하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