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소형이륜차(스쿠터) 등록제도
50cc미만 소형이륜차(스쿠터) 등록제도
  • 송이헌
  • 승인 2012.0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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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의무보험 가입 필수-구청에 사용신고 해야

[시정일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50cc미만 이륜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았다. 법 개정에 따라 1월1일 이후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계도기간 만료일인 내년 6월30일까지 관할 구청에서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 후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매매계약서나 제작증이 있으면 구매 즉시 구매서류를 첨부해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도로운행에 부적합한 레저용 미니바이크나 모터보드,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이륜차는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계도 기간이 끝나는 6월30일 이후 운행하는 미신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