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단속결과 5개 주유소 과태료 부과
관악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단속결과 5개 주유소 과태료 부과
  • 시정일보
  • 승인 2004.12.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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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소방서(서장 임종수)는 월동기를 맞이하여 화재예방 및 위험물안전관리 실태 확인의 일환으로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내 26개 주유취급소에 대한 ‘주유중 엔진정지’ 이행실태 단속을 실시하였다.
2004년 10월12일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자 교육시 단속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본서 팀장을 조장으로 하여 9개조 18명이 주유중 엔진정지 이행실태를 불시단속 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 및 위험물저장·취급에관한기준(시행규칙 별표18)에 의거 주유취급소에서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등의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관내 26개 주유취급소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유중 엔진정지’ 규정을 위반한 5개 주유취급소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시설규정을 위반한 1개 주유소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