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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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일보
  • 승인 2012.02.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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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2. 선고 2011구합17257 판결

[시정일보] 해외펀드상품의 환매시 발생한 환차익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의 제개정 경과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투자신탁의 이익’, 즉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